공지사항

중소기업 노란우산 공제 안내
작성일
2007-09-18 13:20:35
작성자
관리자
조회
1541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입니다.

 

상품특징

1. 안정적인 연복리 운용,공제금 일시금 지급으로 목돈 마련에 유리

  ․ 연복리 4.3%(A공제), 4.0%(B공제)

2. 년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로 알뜰한 절세효과

  ․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3. 채권자 압류에서 보호

  ․ 공제금에 대해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되어 최소한의 생활자금과 사업재기 자금으로    확보 가능

4. 연금보다 손쉽게 받고, 혜택은 더 크게

  ․ 연금처럼 노후도 대비하면서 폐업,질병,부상에 의한 퇴임 시에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상관없이 공제금 수령 가능

5. 상해보험 추가 가입혜택

  ․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발생시 월부금의 150배 이내의 보험금 지급


가입자격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가입금액 : 최저 5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1만원 단위)

납입주기 : 월납

납입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공제금 지급사유 

 

폐업 ․ 사망(A공제)

 

퇴임 ․ 노령(B공제)

 

○ 개인사업자의 폐업

○ 법인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지급 청구시

※ 중도해지시 불이익 : 100% 원금보장이 안되며 이미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과세추징 당함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가입 및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T.218-6900) 또는  www.8899.or.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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