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란우산 공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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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입니다.
상품특징 1. 안정적인 연복리 운용,공제금 일시금 지급으로 목돈 마련에 유리 ․ 연복리 4.3%(A공제), 4.0%(B공제) 2. 년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로 알뜰한 절세효과 ․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3. 채권자 압류에서 보호 ․ 공제금에 대해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되어 최소한의 생활자금과 사업재기 자금으로 확보 가능 4. 연금보다 손쉽게 받고, 혜택은 더 크게 ․ 연금처럼 노후도 대비하면서 폐업,질병,부상에 의한 퇴임 시에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상관없이 공제금 수령 가능 5. 상해보험 추가 가입혜택 ․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발생시 월부금의 150배 이내의 보험금 지급 가입자격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가입금액 : 최저 5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1만원 단위) 납입주기 : 월납 납입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공제금 지급사유
폐업 ․ 사망(A공제) 퇴임 ․ 노령(B공제) ○ 개인사업자의 폐업 ○ 법인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지급 청구시 ※ 중도해지시 불이익 : 100% 원금보장이 안되며 이미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과세추징 당함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가입 및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T.218-6900) 또는 www.8899.or.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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