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현금영수증발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07-11-29 10:50:45
작성자
관리자
조회
1483

1. 5,000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후 현금결재를 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부가세 포함 55,000원인 상품의 가격을 소비자께 50,000원으로 제시하고,

   현금결재 후 영수증 요구 시 5,000원의 부가세를 요구 하는 것과,

   신용카드 결제 시 별도로 부가세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라는

   동 청주세무서의 답변결과가 있었습니다.
3. 위 2항과 같은 이중가격제시로 인하여 청주소재 타 상가 00업체에  대해

   세무공무원의 업체방문조사가 진행 중이라 하오니,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소비자께 안내하고, 동일 가격으로 판매 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 : 2007년7월1일
    나.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이중가격 제시업체 : 50만원 벌금 부과
    다. 이중가격 제시(사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 50,000원으로 상품가격 제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 55,000원(부가세 5,000원 요구)
    라.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별도 수수료 전가 시에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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