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발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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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00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후 현금결재를 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금결재 후 영수증 요구 시 5,000원의 부가세를 요구 하는 것과, 신용카드 결제 시 별도로 부가세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라는 동 청주세무서의 답변결과가 있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업체방문조사가 진행 중이라 하오니,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소비자께 안내하고, 동일 가격으로 판매 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 : 2007년7월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