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8년도 청주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알림
작성일
2008-02-11 14:00:05
작성자
관리자
조회
1496
첨부파일
경영안정자금_공고문.hwp (80.00Kb byte)  

청주시 공고 제2008-76호



2008년도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청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6일

                              청   주   시   장

1. 지원규모 : 200억원(이차보전자금-은행협력자금)

2. 접수일정 : 1/4분기(2008.2.11 ~ 2. 22), 2/4분기(2008.5.19 ~ 6. 2),

              3/4분기(2008.8. 4 ~ 8. 14), 4/4분기(2008.11.3 ~ 11.14)

3. 대출금리 : 업체별 은행 대출금리에서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금리 3%를 감한 금리(청주시에서 연 이자 3.0% 지원)

4.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청주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5억원)

5. 융자기간 : 3년이내, 전액 일시상환

6.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이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체(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업체), 유망중소기업(청주시 선정), 벤처기업, 소프트웨어업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정부산하및공공기관 선정),중소수출업체,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7.제외대상 : 기 지원업체로 상환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8. 취급은행 : 농협, 신한, 기업, 제일, 외환, 국민  

9. 중소기업 특별신용보증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체(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업체),벤처기업,유망중소기업(청주시 선정), 소프트웨어업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정부산하 및 공공기관 선정)

10. 신청 서류 등 기타 상세한 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문의 : 청주시 중소기업지원담당 T.220-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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