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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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조합이 상가관리업무를 종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상가관리를 위한 주식회사 창립총회에 상정할 예정인 정관(안)과 관리규약(안)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에 대해 좋으신 의견과 보완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구분점포소유주 및 상가 내 점포 점유 사장님께서는 2009년2월11일 오전12시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팩스 218-6903)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