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원선거규정
작성일
2018-02-05 09:39: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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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 선 거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장․이사〔상근(전무)이사는 제외한다〕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선거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선거권) ①선거권은 임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전 6개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선거일 현재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된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4조(선거인) ①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확정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만이 선거인이 될 수 있다.

②선거인은 당해 선거인 기업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 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대리인은 위임장 (별지 1호 서식) 원본을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재사항중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⑤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⑥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즉시 심사하여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피선거권) ①임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전 6개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거 선거권이 정지된 자

2. 법령 또는 정관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중소기업자 외의 자와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조합원이 된 자는 이사장의 피선거권이 없다.(정관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한 경우에 한함)


제6조(선출방법) ①이사장은 선거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기간 내 등록신청자가 1인이거나 제20조에 의거 후보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선거일 당일 당해 후보자에 대한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하고, 등록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선거일당일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②이사․감사는 선거(총회)당일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이 경우 선거인은 이사장 또는 이사회 등에 그 선출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③이사․감사는 총회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 전형위원회를 거쳐 선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전형위원회에서 경륜, 지역소재 등을 고려해 이사․감사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한 후 총회에서 총 조합원 중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피 추천자 모두에 대해 선거인의 과반수가 찬성한 때에는 피 추천자 모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⑤제3항의 전형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선거일) ①임원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보궐선거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결원된 임원의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재선거는 재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선거운동의 제한 및 기간) ①“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자를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임원선거규정에서 정한 행위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제2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를 포함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중은 물론 그 이외의 기간 중에도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3. 합동 연설문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 (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⑥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⑦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ㆍ회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당선결정) ①이사장의 당선은 총 조합원 중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선거인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②전항의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하여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10조(선거관리) ①조합은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총괄․관리한다.

②조합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조합의 감사는 위원회에 갈음하여 선거를 관리하며, 감사가 모두 결원인 때에는 상근(전무)이사가 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상근(전무)이사는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조합원 중에서 3인 이내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하여 선거관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의무) ①조합은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설치) ①조합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선거일 20일전에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선거사무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위원회는 경륜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이 후보자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위원은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정수 중 3분의 1이상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조합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후 비치한다.

 

제13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등록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의 확정

3.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4.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5.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6.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7.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8. 당선인의 확정

9.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10.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11. 유․무효투표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

12.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1항을 근거로 후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선거운동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후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선거․투표․개표관리자)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거관리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선거․투표 및 개표 상황을 기록한 선거록(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 3 장 선거절차


제 1 절 입후보 및 등록


제15조(선거공고) ①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에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선거일시

4. 후보자 등록기간 및 접수장소

5. 투표소의 위치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고는 조합 주사무소의 게시판 및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조합원에게 문서로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제16조(후보자등록기간) ①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4일간(공고일 포함)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등록기간을 2일간(공고일 포함)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연장을 즉시 공고 하여야 한다.

 

제17조(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1. 후보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2. 이력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5. 기타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제18조(등록심사 및 접수)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 서류 및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등록부에 기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즉시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 없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해후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입후보자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후보자 등록사항을 공고한다.

 

제20조(등록취소 등) ①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사고 등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선거운동


제21조(후보자 기호결정) ①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후보자간의 추첨에 의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호는 “1. 2. 3 ……”으로 한다.

 

제22조(선전 벽보) ①후보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선전 벽보를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선거일을 공고하는 때에 후보자가 제출할 선전 벽보의 수량 및 제출시간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전 벽보의 원고를 사전에 검토 받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제출된 선전 벽보의 내용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고, 위원회는 선전 벽보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수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출된 선거 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부착한다.

⑤선전 벽보의 작성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제23조(선거 공보와 인쇄물) ①후보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선거 공보와 인쇄물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출된 선거 공보와 인쇄물을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되,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③선거 공보와 인쇄물에 관해서는 제22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4조(합동연설회 등) ①위원회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1회 개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일시·장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개최일 전 2일까지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한다.

③합동연설회의 연설 순서는 연설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고,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30분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배정한다.

④공개토론회는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 하에 조합 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하거나 사회자를 통해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배정한다.

⑤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에서 후보자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연설이나 발언을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연설회장이나 토론회장에서 연설 등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전화·컴퓨터통신) ①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음성, 화상, 동영상 등의 전송은 불가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 한함)

2.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전자우편 발송

②위원회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게시 내용 중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그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삭제된 정보를 게시한 자는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1호에 따른 문자메시지의 전송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전자우편의 발송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3항을 제외한다)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4를 준용한다.

 

제26조(선거비용의 처리)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 방법 중 후보자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선거공보의 제작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제비용은 후보자가 균등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비용에 대한 추정액을 산출하여 후보자에게 예납하게 하고 선거종료 후 정산 처리한다.


제 3 절 투 표


제27조(투표소) ①투표소는 총회의 개최 장소에 설치한다.

②투표소의 기표소는 타인이 기표내용을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인쇄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관인이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기호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며,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병기한다.

 

제29조(투표․개표의 참관) 위원회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개표참관인 각각 1인을 조합원 중에서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없을 때에는 후보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임시의장의 선출) 총회의 의장이 후보자인 경우에는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질서유지) 의장은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투표) ①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선거인이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관리자는 선거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그 자격을 확인한 후 선거인 명부에 날인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③선거인은 기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도구로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 4 절 개 표


제33조(개표) ①개표는 투표완료 즉시 투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선거록을 작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이에 서명 날인한다.

③의장은 선거록에 의하여 선거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을 선포한다.

④개표가 끝난 투표지는 유효,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회가 봉인한다.

 

제34조(선거의 무효) ①선거에 있어서 총투표자수가 선거인명부의 날인자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거는 무효로 한다. 다만. 초과된 투표수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가 무효로 된 때에는 즉시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었음이 임기개시 전에 밝혀진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③선거일에는 피선거권이 있었으나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6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없는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 사망한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4. 선거의 무효판결이 있는 때

 

제37조(취임승낙) 선출된 임원은 취임승낙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기록보존) 선거록과 위원회의 의사록 및 투표지는 당해 선거에 의한 이사장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류하는 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39조(유․무효투표의 판정)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기표를 1개도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4.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표시한 것

5. 기표도구를 사용하였으나 기표(“○”표)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것

6.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당해 투표소의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후보자의 난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기표 난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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