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원선출공고문
작성일
2018-02-05 09:40:42
작성자
관리자
조회
459
첨부파일
임원선출공고문.hwp (16.00Kb byte)  

조합임원(이사장) 선거 공고문

□ 정관 제29조, 제33조, 제41조∼제44조와 임원선거규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선거하여야할 임원 : 이사장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임원의 임기종료일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6개월 전부터 조합의 조합원인자

◐ 선거일시 : 2018년 2월 22일 오후7시(정기총회 제2호 의안)

◐ 후보자 등록기간 : 2018년2월5일∼2018년2월8일18시까지

◐ 접수장소 : 유통단지 201동 404호 관리사무실

◐ 투표소의 위치 : 엠컨벤션웨딩홀(구:명암타워)그랜드볼륨홀

◐ 등록신청서류 : 1)후보등록신청서(조합 양식)

2)이력서(임의양식 : 경력사항 등 기재)

3)사업자등록증명원

4)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5)증명사진1매(3×4cm)

◐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및 인쇄물 제출 : 후보자는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및 인쇄물을 제출할 수 있음

가. 제출수량

1) 선전벽보 : 18매(유통단지 각동 1층, 2층, 201동 게시판)

2) 선거공보 및 인쇄물 : 각170매(조합원 배포용)

나. 제출기한 : 2018년 2월 12일 오후6시까지 조합사무실

다. 제작방법 : (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내용이 많아 유통 단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후보자께는 서류접수 시 직접 전달 )

라. 제작 및 비용 : 후보자 제작 및 비용부담 ◐임원자격의 제한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정관 제42조, 피선거권 제한) →뒷면으로 1)법 제51조 제1항에 저촉되는 자(참고자료 법 제51조 참조)

2)제33조제1항, 제4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정지된 자

(참고자료 정관 제33조제1항, 제4항 내용참조)

나. 다른 조합의 이사장(정관 제46조, 임원의 겸직금지)

※참고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상법」 제389조제1항에 따라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를 선정한 경우 그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대표이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조합정관 제33조(의결권과 선거권) ①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피선거권 포함)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를 정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 등 행사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회비를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가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10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2. 규약에서 정한 대출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해당사업 종료 후 또는 납부기일 경과 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2018년 2월 5일

 

청주사천산업용재유통단지 사업협동조합

  

감사 성영모 이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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