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규칙
작성일
2018-02-05 09:41:24
작성자
관리자
조회
494
첨부파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hwp (15.50Kb byte)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

1. 선전 벽보의 부착

가. 선전 벽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53조제5항제1호(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전 벽보의 부착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조합 임원 선거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선전 벽보 1종을 작성하여 법 제54조제1항(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임원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3조제6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상근이사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선전 벽보의 규격

아래 규격에 따라 작성하되, 길이를 상하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크기: 길이 53cm×너비 38cm

나) 지질: 100g/㎡ 이내

다) 색도: 제한 없음

2) 선전 벽보 게재사항

선전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사진ㆍ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학력ㆍ주요경력 및 선거공약만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력게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나. 제출된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선전 벽보를 확인하여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부착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는다.

1) 후보자가 가목 전단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선전 벽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후보자가 가목1)에 따른 규격을 지키지 않은 선전 벽보를 제출한 경우

다. 그 밖의 사항

1) 제출된 선전 벽보는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후보자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된 경우 제출마감일까지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또는 후보자에게 선전 벽보의 원고를 사전에 검토 받도록 안내하고 검토 결과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련 규정 등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수정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전 벽보의 수량 및 제출시간을 선거일을 공고하는 때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선전 벽보의 작성비용은 후보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가.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작성 및 제출

법 제53조제5항제2호(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거 공보와 인쇄물을 각각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규격 및 매수

가) 선거 공보

(1) 크기: 길이 29.7cm×너비 21cm 이내

(2) 지질: 100g/㎡ 이내

(3) 색도: 제한 없음

(4) 매수: 1매(양면인쇄 가능)

나) 인쇄물

제한 없음

2) 게재사항

가) 선거 공보

선거 공보의 게재사항에 관하여는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 벽보”는 “선거 공보”로 본다.

나) 인쇄물

인쇄물에는 공약, 추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나. 제출된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발송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제출된 선거 공보와 인쇄물을 확인하여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되,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마감일까지 선거 공보 또는 인쇄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규격을 넘는 선거 공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선거 공보 또는 인쇄물은 발송하지 않는다.

다. 그 밖의 사항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 벽보”는 “선거 공보와 인쇄물”로 본다.

 

다음글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