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2007년6월25일 국세청의 발표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현금영수증 발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일 : 2007년7월1일 2.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이중가격 제시업체 :
5%의 가산세와 50만원의 벌금 부과 3.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인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총 수입금액의 0.5%가산세 납부 4. 이중가격 :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실제 가격보다 싸게 적용하는 가격 5. 신고자 포상금 :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시 5만원 지급 6.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전가 시에도 제재